막대로 눈 찔러 시력 잃게 한 마트 계산원…정당방위 주장했지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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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8-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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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30827160138495
마트 계산원인 A씨는 2021년 9월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43㎝ 길이의 상품 분리용 막대로 손님인 B씨(62)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눈에서 다량의 피를 흘렸고 오른쪽 안구가 파열돼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었다.

당시 A씨에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매해 간 B씨가 다른 용량의 봉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말투를 지적하다가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도 소지하고 있던 58㎝ 길이의 나무막대를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A씨는"B씨가 막대에 맞았더라도 중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B씨가 먼저 막대를 휘두른 만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A씨가 휘두른 막대 끝부분에 맞아 B씨의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A씨의 행위는 B씨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시력 상실로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B씨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님으로 만난 B씨와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